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지 주소 변경 통해 전입 가능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지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전입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청양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인구증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청양읍, 기업과 기관에 전입지원 혜택 홍보 [사진=청양군] |
상반기 충남도립대 해오름축제장을 찾아 대학생 30여명의 전입신고 성과를 거둔 청양읍은 8월부터 칠갑농산, 락희스틸, 매일유업, 한국전력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 청양지사에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부스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지 주소 변경을 통해 전입이 가능함을 기업에 알리고 있다.
청양읍은 2018년 1월2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전입축하금, 난임부부 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장학금과 도립대 기숙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최율락 청양읍장은 “청양읍 인구증가는 전체 청양군 인구증가의 주춧돌”이라며 “직원들과 이장단, 기관단체장들이 합심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읍사무소 민원팀(940-4122), 총무팀(940-4102)에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