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문검사서 적발…금융위 28일 정례회의서 확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렌지라이프가 당뇨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별도 확인서를 가입자에 요구한 것과 관련,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에서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약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오렌지라이프가 2017년 4월부터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내 당뇨 특약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 기초서류 외 별도 확인서를 요구했기 때문. 오렌지라이프가 만든 확인서에는 당화혈색소 수치 등 유병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이 기재돼 있었다.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의 핵심 사안을 모두 담고 있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어길 시 과징금 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이 같은 오렌지라이프의 별도 확인서 징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부문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7월17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에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고, 이후 금융위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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