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26일 소식지 통해 재건축부담금 추정액 안내
추정 공시지가‧평형에 따라 최대 '20억원'
조합원 "액수만 있고 산출 근거는 빠져있어"
조합 "전문업체 통해 매뉴얼 따라 산출한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관리처분인가 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제) 적용에 따른 부담금이 조합원당 최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추산 금액의 산출 근거가 없다"며 환수금 규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6일 배포한 재건축 소식지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취소 확정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추정액을 안내했다.
이번 추정 부담금은 지난 16일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취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향후 2‧3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재초제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노해철 기자] |
조합은 이 단지 공시지가를 3.3㎡당 7500만원, 8000만원, 8500만원으로 추정해 평형별로 조합원당 부담금 액수를 산출했다. 구체적으로 추정 공시지가 7500만원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전용 84㎡(32평) 11억원, 전용 107㎡(42평) 13억원, 전용 196㎡(60평) 16억원이다.
추정 공시지가 8000만원인 경우에는 84㎡, 107㎡, 196㎡ 평형 가구별로 12억원, 15억원, 18억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추정 공시지가 8500만원으로 볼 때는 각 13억원, 17억원, 20억원이다. 당초 알려진 예상 부담금인 약 10억원보다 최대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합은 소식지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 개발이익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전체 조합원에게 손해만 발생하는 승자 없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산출한 부담금에 대한 근거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1심 법원에서 관리처분인가 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심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조합원은 "부담금 액수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선 빠져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제 부담액은 재건축 준공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뒤 부과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반면 조합은 추정 공시지가와 그에 따른 부담금만 제시했을 뿐, 준공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 등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조합 측은 전문 업체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산정 매뉴얼에 따라 액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조합 한 관계자는 "관련 전문업체에서 이번 재건축부담금을 산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주변 단지 시세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