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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분쟁조정위 ‘권고안 거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3:0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3:07

여수시 “상회인측 권고안 거부에 더 이상 분쟁 관여 안해”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9일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가 공과금·관리비 문제 등에 대한 시민분쟁조정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상인회가 권고안에도 없는 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시설물 관리 비용을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해 달라며, 시는 소송에 개입하지 말고 상인들을 아케이드에 입점시켜 달라는 등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이에 상인회의 주장을 권고안 수용 거부로 간주하고, 더 이상 양측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상인회에서 입장을 바꾼다면 당장이라도 영업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지난 2010년 여수시 남산동에 문을 열었다. 특화시장을 관리하던 주식회사는 상인회와 2013년부터 공과금,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양측 당사자를 만나 조정을 시도했다. 지난 3월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도 출범했다.

이후 분쟁조정시민위원회는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4일 권고안을 마련해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선별적 적대조치 중지 △상인회의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 우선 지급 △법원 판결에 따라 해수요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인근 시장 평균 요금 적용 등이 담겼다.

양측은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혔고, 시는 7월 중순부터 40여 일 동안 양측으로부터 관리비와 공과금 부과·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했으나, 상인회는 주식회사 측 자료가 2015년 법원 제출 자료와 맞지 않다며,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를 거부했다.

여수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고 설득해 왔으나, 상인회는 지난 2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 거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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