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 총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해 기업체 부담완화와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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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공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시설[사진=창원시청]2019.8.28.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창원시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 1~5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제외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문을 이날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9월 20일까지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기업경제가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6개 사업장에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