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내종석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18년 결산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453억원 중 지난 7월 말까지 129억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인 250억원의 52%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부동산·자동차 공매 등을 실시했다.
경기 파주시 로고. [사진=파주시청] |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올해 3월 초 출범한 체납실태 조사단을 활용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했다.
실태조사 결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를 통해 재활에 도움을 줬으며 1번에 완납이 힘든 체납자는 매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유연한 징수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도 파주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시, 가택수색 강화, 부동산·자동차·채권·급여·예금 등 각종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및 추심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11월부터는 추가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체납액 안내문이 발송되니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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