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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09: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3:15

표준근로계약서·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가 일부 개정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종사자 및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 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배우 김성령(왼쪽)과 안재욱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M씨어터에서 열린 연극 '미저리' 프레스콜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7.16 dlsgur9757@newspim.com

문체부는 공연기획사와 무대, 조명, 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 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해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문체부 홈페이지와 한국예술인복지대단 홈페이지 및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을 통해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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