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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1208건...26억원 구제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08:19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8:19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피해신고 1208건 조사, 345건 구제
10건 중 6건은 ‘불법 고금리’ , 최근 ‘꺾기대출’ 피해 급증
불법대부업체 33개소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총 26억7100만원을 돌려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총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7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서울시]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으며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 등도 22.6%에 달했다.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인 일명 ‘꺾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585건, 63.1%) 및 경기․인천(212건, 22.9%) 등 수도권이 전체의 86.0%였으며 서울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서초‧강남구(7.2%), 송파(4.2%), 은평(4.1%), 관악(4.0%) 에 피해가 집중했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신고자와의 심층상담과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의 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해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한다.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소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했으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 등을 통해 가능하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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