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법 대표 발의
서울‧세종 등 일부지역 우선 시행 후 전국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올해 말 통과 후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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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고가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서울, 세종, 일부 광역시 등에서 우선 시행한 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