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모든 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 4시간씩(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노인인권교육 현장 [사진=영광군] |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 교육을 받거나 시설 종사자 개인이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해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보통의 일반 직장인보다 연령대가 조금 높아 인터넷 교육이 힘든 점을 고려해 군에서 전남서부노인호보전문기관의 강사를 섭외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여름 3번에 걸쳐 진행된 인권교육이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노인인권에 대한 수준 향상 및 노인학대 및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