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옥수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기존 지상파 방송 해지·변경 금지
무료 실시간 방송 중단 금지
유료 전환·가입자 제한도 금지 조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SK텔레콤의 인터넷방송 사업자(OTT) 플랫폼인 ‘옥수수’와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 간의 기업결합을 허락하면서 신규통합 OTT 법인 ‘웨이브’가 출시될 전망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지상파 방송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한 공급계약 해지·변경은 금지하는 조건부를 달았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지상파 실시간 방송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이 금지된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자에게만 OTT 서비스를 하는 등 미 이용 고객의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3일 한국방송회관에서 KBS∙MBC∙SBS와 통합 OTT 서비스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사진=SK텔레콤] |
현재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약 329만 명에 달한다.
POOQ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MAU는 약 85만명 규모다.
기업결합 심사 내용을 보면, 경쟁 유료구독형 OTT로의 구매전환 가능성이나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진입, 경쟁사업자의 대응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요인은 없다고 봤다. 즉, 수평결합 간의 경쟁제한성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유료구독형 OTT 업체는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 TVING,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곰TV 등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OTT인 옥수수와 POOQ이 제공하는 콘텐츠 종류, 이용요금 체계 등을 고려해 상품시장을 획정한 바 있다.
문제는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상방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하방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다는 점이다. 옥수수·POOQ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5% 이상인데다,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시장점유율은 41.1%로 1위다.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경우 옥수수·POOQ의 시장점유율은 44.7%다.
때문에 핵심콘텐츠인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경쟁 유료구독형 OTT 콘텐츠 구매선이 막힐 우려를 꼽았다. 실제 지상파 방송3사는 결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의 공급을 지난 3월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공정위가 결합은 승인하되, 조건부를 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의 VOD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른 OTT 사업자’란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를 비롯해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잠재적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야한다.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결합 후 경쟁 OTT에서 자신의 콘텐츠와 지상파 콘텐츠가 함께 제공되면서도 결합당사회사 OTT에서 경쟁사업자의 콘텐츠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았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라며 “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 OTT 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AP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