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부친의 채무 약 12억원 중 6원만 갚은 데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2017년) 시절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부친의 12억원 빚을 법원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독 2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은 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혔다.
최 위원장은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사례가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배치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포용 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하자 채권자인 캠코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14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해 조 후보자의 상속액은 6원에 그쳐, 부친의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8.2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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