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가 사고 원인...원심 판단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만 19세 청년이자 정비용역노동자 ‘김군’을 사망케 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책임자인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용역업체 은성피에스디(PSD) 대표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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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법원은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김모 전 전자사업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은성PSD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승강장안전문 관리팀장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김모 전 구의역 부역장과 조모 전 구의역 과장, 정모 전 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모 전 설비처장과 최모 전 기술본부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과중한 업무, 그로 인한 업무 수칙 위반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작업자 안전이 우선시 됐다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나 “원심이 판단한 양형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지는 못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은성PSD 직원 김(당시 19세)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에 끼어 숨졌다.
이 대표 등은 당시 ‘2인1조 작업원칙’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사고 현장인 구의역 9-4 승강장 앞은 매년 하얀 국화꽃과 메모지가 쌓이는 추모 공간이자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장소로 이어졌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