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제약바이오협회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미지=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오제세 의원은 지난 20일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 특례를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짓지 말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 골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동기 부여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제약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강국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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