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계룡건설산업은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1245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6.5% 수준이다.
회사 측은 차입목적에 대해 "사업부지 매매대금 및 금융비용"이라고 설명했다.
hoa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8:35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8:35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계룡건설산업은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1245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6.5% 수준이다.
회사 측은 차입목적에 대해 "사업부지 매매대금 및 금융비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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