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시는 현재 3528명이 지급 받는 아동수당을 다음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총 4244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다음달에 추가되는 아동은 2012년 10월~2013년 8월생으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며 중단된 아동들이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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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청]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전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