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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 바이오, 이재용 관여…의심 넘는 증거 여부가 관건"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2:28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2:28

"많은 국민, 최고 의사결정권자 사전 인지 의혹 가질 것"
"검찰, 의혹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갖고 재판 해야"
재벌개혁 "궁극적으로는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 기초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여 여부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의 '삼성 바이오 사태에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 없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개인적인 말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김 실장은 "곤란한 질문"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사전 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혹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의혹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 증거를 갖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혐의는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데, 검찰이 얼마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을 설득할 것이냐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삼성 바이오 사태 경찰 수사의 두 부분인 증거인멸과 분식회계가 어느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졌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일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에는 재벌개혁 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 가지고 생경한 사전적 규제장치를 통해 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경제질서 선진화는 하나의 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의 합리적 체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 질서와 기업 분위기는 놀랍게 달라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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