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일 이민정 정강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이 대표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이 대표 측 “불법 이익 취득 의도 없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사가 가족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10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 모 삼남개발 전무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계상 처리를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회사 자금으로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영리법인 임직원에게 회사 자금 사용에 대한 자율을 인정하고 섣불리 형벌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판시한 판례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대표는 “여러 가지로 너무 죄송하다”며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 신용카드로 자녀 출국 항공료를 납부하고 법인 기사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모친인 김장자 씨와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상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 재산관리인 이 전무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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