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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국 후보자 가짜뉴스·신상털기·공안·정쟁 청문회 불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6:49

"인사청문회는 합법적 인권 침해의 장 아냐"
송기헌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가짜뉴스 수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짜뉴스·가족 신상털기·공안·정쟁 청문회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으로 만들며 후보자 가족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과 자질을 검증할 자리지 가족 신상털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24일 장외집회를 선동하더니 인사청문회도 장외에서 하려는지 무책임한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라며 “인사청문회는 합법적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자질 검증은 뒷전에 놓고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사생활 침해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한국당 눈에는 조 후보자 동생이 후보자로 보이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헛소문과 가짜뉴스로 인사청문회를 난장판 만들고 사법개혁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 꼼수”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가짜뉴스 수준의 근거 없는 말로 규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20일 내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항은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송부까지 포함된 기한이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30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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