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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9:24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20:33

이혼한 전 제수, 호소문 통해 논란 해명했지만
조국 동생, 51억 규모 채권을 전처 회사로 이전
조국 본인도 한정승인으로 캠코 상대 채무 면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위장 이혼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어 진실 공방은 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재산으로 56억원을 신고할 정도의 자산가인 조국 부부가 정부 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속 한정승인(유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물려받는 것)을 통해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국 동생 역시 선친의 부채는 갚지 않으면서 채권은 따로 챙겨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해운대 우성빌라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후보자의 제수인 조씨는 올해 7월 28일 해운대 우성빌라(127㎡)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빌라 소유자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정씨가 임대인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이로 인해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란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이 빌라에 지난해 8월 20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부가 2009년 이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조씨는 호소문을 통해 시어머니가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이 빌라를 니(조씨)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라면서 명의를 조씨로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꾸로 적힌 부분은 작성 중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빌라 매입 과정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빌라 구입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뒤늦게 "납부의무가 있다면 납부할 것"이라고 조 씨의 입장을 전했다.

◆ 4억원대 경남 선경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정 교수?

조 후보자 측과 조씨의 부동산 거래는 이뿐이 아니다. 조씨는 2017년 11월 27일 정 교수 소유의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집에서 조씨가 전 남편과 생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위장 이혼 의혹에 불을 붙였다.

조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3월에 형님(정씨)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내가 (전에) 살던 전세금을 빼서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형님(정씨)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의 끝에 내가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함께 거주한 것처럼 보인 것도 주변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남'이 된 제수씨를 동원한 것이 된다.

◆ 조국의 동생은 왜 51억 채권을 전처에게 넘겼나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 규모의 공사를 자신이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또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과 부산은행 등에서 9억 5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보증은 기술보증보험이 섰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았다.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7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1년 6월 승소했다. 당시 연대 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조 후보자 동생 등이 포함됐다. 이 빚은 선친이 사망한 2013년엔 42억원으로 늘었는데, 선친의 유산은 21원이었다.

결국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은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어난다.

기보의 구상권과 별도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경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은 웅진학원에 대해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 채권을 자신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라는 회사에 양도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날 호소문에서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자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위장이혼 아니라지만..조국 형제의 '도덕적 해이' 도마에 올라

조 씨의 호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이혼 의혹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조씨 명의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조국 후보자 부부이냐가 문제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조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기보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전처의 회사를 통해 따로 챙겨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후보자 본인 역시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조 후보자의 모친, 조 후보자의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후보자 가족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여원의 빚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친 대신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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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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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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