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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9:24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20:33

이혼한 전 제수, 호소문 통해 논란 해명했지만
조국 동생, 51억 규모 채권을 전처 회사로 이전
조국 본인도 한정승인으로 캠코 상대 채무 면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위장 이혼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어 진실 공방은 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재산으로 56억원을 신고할 정도의 자산가인 조국 부부가 정부 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속 한정승인(유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물려받는 것)을 통해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국 동생 역시 선친의 부채는 갚지 않으면서 채권은 따로 챙겨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해운대 우성빌라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후보자의 제수인 조씨는 올해 7월 28일 해운대 우성빌라(127㎡)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빌라 소유자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정씨가 임대인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이로 인해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란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이 빌라에 지난해 8월 20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부가 2009년 이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조씨는 호소문을 통해 시어머니가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이 빌라를 니(조씨)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라면서 명의를 조씨로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꾸로 적힌 부분은 작성 중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빌라 매입 과정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빌라 구입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뒤늦게 "납부의무가 있다면 납부할 것"이라고 조 씨의 입장을 전했다.

◆ 4억원대 경남 선경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정 교수?

조 후보자 측과 조씨의 부동산 거래는 이뿐이 아니다. 조씨는 2017년 11월 27일 정 교수 소유의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집에서 조씨가 전 남편과 생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위장 이혼 의혹에 불을 붙였다.

조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3월에 형님(정씨)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내가 (전에) 살던 전세금을 빼서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형님(정씨)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의 끝에 내가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함께 거주한 것처럼 보인 것도 주변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남'이 된 제수씨를 동원한 것이 된다.

◆ 조국의 동생은 왜 51억 채권을 전처에게 넘겼나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 규모의 공사를 자신이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또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과 부산은행 등에서 9억 5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보증은 기술보증보험이 섰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았다.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7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1년 6월 승소했다. 당시 연대 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조 후보자 동생 등이 포함됐다. 이 빚은 선친이 사망한 2013년엔 42억원으로 늘었는데, 선친의 유산은 21원이었다.

결국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은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어난다.

기보의 구상권과 별도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경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은 웅진학원에 대해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 채권을 자신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라는 회사에 양도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날 호소문에서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자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위장이혼 아니라지만..조국 형제의 '도덕적 해이' 도마에 올라

조 씨의 호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이혼 의혹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조씨 명의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조국 후보자 부부이냐가 문제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조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기보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전처의 회사를 통해 따로 챙겨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후보자 본인 역시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조 후보자의 모친, 조 후보자의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후보자 가족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여원의 빚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친 대신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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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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