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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대림산업, '하도급 갑질' 또 드러나…피해업체 759곳

기사입력 : 2019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8일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억 부과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및 늦장 발급
필수 기재사항 빼먹고 대금도 떼먹어
759개 수급사업자 울려
작년 한수건설에 이어 하도급 갑질 종합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제재를 받은 대림산업이 7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를 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0년 지기 한수건설의 갑질 사건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하도급법 위반의 종합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각종 하도급법 위반을 자행해왔다.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 갑질을 당한 수급사업자는 759곳으로 집계됐다.

우선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와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

대림산업 본사 전경. [뉴스핌 DB]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도 빼먹었다. 누락된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다.

아울러 선급금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이 거래를 맺은 수급사업자는 11곳(16건의 거래)으로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선급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을 넘겨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4억9306만1000원과 지연이자 401만4000원도 떼먹었다.

뿐만 아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저질렀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대림산업은 2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인 517만원을 올려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 증액 사유와 내용을 미통지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6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고도 3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건도 지연이자 8870만5000원을 떼인 경우다.

건설 전문업체인 대림산업의 하도급 횡포 건은 3년 연속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미르재단 6억원 출연 등 대가성 기부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미르재단 기금 출연 당시 담합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문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 폭행 혐의가 얽힌 상황이었다.

2017년에는 30여 년간 대림산업의 하청일을 맡아온 한수건설에 대한 하도급 횡포가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에도 하도급법 횡포 의혹에 휩싸이는 등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가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5월에는 올해 대림산업의 수장을 맡은 총수 2세 이해욱(51) 회장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조치한 상태다. 이는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사익편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행위 건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며 “조사대상거래 기간(2015년 4월∼2018년 4월) 동안 대림산업의 하도급거래 건수는 약 3만∼4만 건 정도”이라고 말했다.

검찰고발 요건과 관련해서는 “위반유형이 탈법행위, 보복조치행위, 기술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조사과정에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밝힌 상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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