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불편 해소…행정력 낭비↓ 공신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의 토지 지목을 현실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됐어도 소유자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청] |
시는 1966년도 항공사진 및 재산세(주택) 과세 대장 등을 토대로 농지법 시행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 중이다.
건축물대장 존치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이면서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과 토지대장상 등록면적이 동일한 경우 관련부서 협의 후 지목변경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불가해 소유권 이전 및 증여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불편사항을 발생, 지속적인 분할독려를 통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4월 조사 이후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와 소유주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16일 기준 현재 60건의 지목 변경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적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