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논란...법조계 "재건축 조합, 승소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7:18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문가 "예상 분양가는 기대이익...재산권 보호 안 돼"
"주거 안정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위헌 소지 낮아"
강남 재건축 조합측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하자 일부 조합측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건축 기대이익은 재산권에 포함이 안 돼 위헌 소지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강화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전으로 불거져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분양가는 기대이익에 해당한다"며 "기대이익은 확정된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분양을 시작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도 "조합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추가 분담금도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얼마든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지적이다. 박수연 유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공공의 이익 등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주택시장 안정화와 같은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 교수도 "기존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달리 수단이 없고 공익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본다면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철거 전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맞춰질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예정된 분양가가 하락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중단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 A씨는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 때보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한다"며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4990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서울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가져가야할 이익을 조합원들보다 부자인 일반 분양자에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적인 소송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