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논란...법조계 "재건축 조합, 승소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문가 "예상 분양가는 기대이익...재산권 보호 안 돼"
"주거 안정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위헌 소지 낮아"
강남 재건축 조합측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하자 일부 조합측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건축 기대이익은 재산권에 포함이 안 돼 위헌 소지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강화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전으로 불거져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분양가는 기대이익에 해당한다"며 "기대이익은 확정된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분양을 시작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도 "조합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추가 분담금도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얼마든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지적이다. 박수연 유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공공의 이익 등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주택시장 안정화와 같은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 교수도 "기존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달리 수단이 없고 공익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본다면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철거 전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맞춰질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예정된 분양가가 하락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중단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 A씨는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 때보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한다"며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4990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서울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가져가야할 이익을 조합원들보다 부자인 일반 분양자에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적인 소송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