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포스코케미칼·포스코ICT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2차 협력사 현금 유동성 제고, 1차 협력사 법인세 감면 혜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병옥 포스코 본부장,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7개의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을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왼쪽부터) 국신욱 본부장(협력재단), 박영찬 그룹장(포스코), 이유경 실장(포스코), 유병옥 본부장(포스코), 김순철 사무총장(협력재단), 김광곤 본부장(협력재단), 고근모 본부장(협력재단), 박노섭 본부장(협력재단) [사진 포스코] |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에 따라 포스코는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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