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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일문일답] 시세대비 70~80%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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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심의 결과 요건 충족해도 미지정도 가능
“시장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환수금 일부 감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도 일부 줄어든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음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나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07년~'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 과열현상이 나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9.13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다.

-준비 중인 추가대책은 없나?

▲추가대책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심의기간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필수요건을 충족하면 선택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한다. 심의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몇몇 단지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대비 70~80%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까지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 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현재 76개 단지다. 이를 예외 인정하면 실효성에 문제 있다.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은 조례에 따라서 임대 후 분양전환이 안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당초 계획보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상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지역, 사업속도 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아직 일정은 확정 안됐다. 이번 시행령이 10월초 시행되면 그 이후에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 연다. 지금 시점에서 언제 열릴지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주택거래량이나 정량요건을 다 고려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요건 충족해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과 무역 갈등으로 경제 전쟁 중인데 꼭 지금 발표했어야 했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우려는 공급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인데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영향은 없다. 수도권 30만호 물량 등 정부 공급정책을 조기화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일부 우려와 달리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경기 위축 우려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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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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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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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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