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일단 멈춤'..사업 중단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7:3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인 서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광화문 재구조화의 골자인 월대공원 조성이 불가능해져서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는 물론 서울시의 생각이다.

8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5월까지 완료키로 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무기 연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은 광화문 전면 도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월대(月臺)를 복원해 공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서울청사 진입도로도 막고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서울청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폐쇄해야한다.

정부 서울청사 토지 소유자격인 행정안전부는 이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국제현상설계 공모 결과를 발표할 때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 시장이 언성을 높이며 논의를 했던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이후에도 진영 현 행안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는 계속했지만 뭔가를 합의한 것은 없다"며 "우회도로, 어린이집 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애초 준공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희선 부시장은 "이달까지 협의를 마칠 예정이며 협의가 안되면 이후 다른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 의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공문에서 사업 연기 이유로 지적한 '대국민적 시민적 합의 부재'는 서울시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행안부가 굳이 공문까지 보내 사업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달 더 협의를 한다고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반대하면 서울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월대 복원을 위한 광화문 앞 도로 폐쇄, 우회도로 건설, 어린이집 이전 등은 국유지와 관련돼 있어 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한 사례도 없다.

서울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행안부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우회도로와 어린이집 같은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일단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물밑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 환승역사 조성 방안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사실상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부정적인 기류가 확실하지만 정부가 설계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추진 가능성은 적지 않다"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