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부터 재외공관 단기상용비자 심사 강화
허위 초청·신원보증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불법 초청하는 경우 등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대처에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9일부터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단기상용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바이어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고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 무역업체 대표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허위초청 혐의가 적발될 경우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을 하고 있다.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초청자도 신원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거짓된 신원보증 등으로 외국인을 초청·알선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해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