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내달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등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군은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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