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日전범기업 투자 지난해만 1조 2300억"
국내 소재·부품산업 육성 법안 속속 발의
주 52시간 규제 유예 등 대책도 나올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달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데 이어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한 일본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 투자할 의무가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의 기금을 투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후 공식 사과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은 후 우리나라 국회에서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자구책들이 주로 발의됐었다.
지난달 18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재·부품 및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 한다"며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부폼·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민관정 협의회 차원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소재 및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국내 대기업 등에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직접적인 산업육성 외에 규제를 완화하는 간접적인 법안 발의도 언급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운열 민주당 의원 역시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