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다.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11.8. |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 상환으로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부채비율 150%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중기자금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1년 유예 가능하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 가능하다.
자금의 신청절차는 경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협약은행은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등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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