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바가지 택시 요금으로 자격정지 30일…이후 자격취소 처분 받아
법원 “실수 아니라 고의로 요금 많이 받은 것…재량권 남용·일탈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외국인 승객 등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행위를 하면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처분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아 서울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다시 부당 할증요금을 받았고, 결국 송파구청으로부터 30일간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
이에 A씨는 “미터기를 잘못 만져 시외 할증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택시요금이 100미터 정도 할증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실수에 의한 것일 뿐이고, 당시 운행요금도 6500원에 달해 심야 할증이 20%인 것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또 다시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 결국 택시 면허취소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택시요금이 일정 구간 부당하게 할증 계산됐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부당요금이고 실수로 눌렀다는 것은 이는 처분사유 판단에 있어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의 경미한 실수로 택시요금이 부당 할증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부당요금을 징수했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다시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