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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대 명분 없어"…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절차대로 진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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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 수주에서 일본 의존도 5% 안팎…직접 경쟁 관계 아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조선업계의 관심이다.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일본에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선업계에선 수출 규제와 기업결합 심사 허가는 별개의 문제여서 일본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2일 중국에 처음으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일본에도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제출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측은 "현재 일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데 시기를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본을 비롯해 주요국 심사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조선업계에선 한국 조선업과 일본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어 합병 허가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향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경우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합병 승인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은 중국과 달리 한국 조선사들과 직접 경쟁 관계가 아니라 불승인 명분이 약하다"며 "승인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설사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일본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120일이 소요되지만 자료 제출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1.2%에 이른다.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만 따지면 공정위 경쟁제한 기준선(50%)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

다만 국내 조선업계가 강점을 보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선종별로 따지면 기준을 훨씬 초과하게돼, 주요 국가의 합병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 조선의 수주에서 일본 의존도는 5% 안팎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대부분의 선박을 자국 수주에 의존하며, 오히려 LNG선의 절반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발주하는데, 한국으로의 발주를 중단하면 일본 상사들의 LNG선 관련 투자와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함심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는 일본 경쟁당국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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