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는 5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실 내 자체 ‘하도급 감독관’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감독관’은 감사부서 근무자 중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하며, 하도급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갑질 행위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
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과 자문을 실시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윤동훈 감사실장은 “계약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갑질을 일삼는 횡포를 방지하고, 불공정 지위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공정경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