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3일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
5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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