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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들, SNS 대일 여론전 강화…"무도함이 도(度)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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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윤도한부터 조국까지, 대일 강경 메시지 내놔
"日 무역보복 부당함 공감하는 국가들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제도) 제외를 놓고 이른바 '강대강' 대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일(對日)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은 지난 2일 일본이 각료회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페이스북에 일본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사진=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페이스북]

첫 시작은 최종건 비서관이었다. 최 비서관은 일본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2019년 8월 2일은 기억해야 할 날"이라며 "일본의 결정은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으로 전환시켜 한일 간 미래의 협력 진전을 봉쇄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고 #적반하장, #이기적 민폐행위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올렸다.

최 비서관은 다음 날인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2019년 8월 2일,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 마디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이어 페이스북 여론전에 합세한 사람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었다.

윤 수석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무례하다'고 비난한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외무 차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간다"며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은 이어 "일본 관료들의 거짓말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달 우리 대표단이 일본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는데 일본 측은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하고 있고 또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Standstill agreement' 제안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또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 오늘의 사태가 왜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고민정 대변인도 지난 4일 오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아베 내각이 저지른 무역보복의 부당함을 공감하는 국가가 많다"고 짧게 말했다.

고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면서 "일본은 우리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며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 靑 떠난 조국, 日 비판 지속…"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없었다는 이들, 친일파"

지난 달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여기에 가세했다.

조 전 수석은 5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및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일본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 전 수석이 최근 일본이 결정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정수석 재임 시기부터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동학농민운동,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대일 여론전을 펼쳐왔던 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서적의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 조차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판금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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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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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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