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북부간선 위 공공주택지' 윤곽 나왔다..주택 1천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0: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규모 통과 교통이 지나는 고속화도로인 서울 북부간선도로의 신내나들목(IC)과 중랑나들목 사이 신내3지구 데시앙포레아파트 전면에 인공지반이 설치된다. 그 위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1000가구와 대학생 기숙사 그리고 공원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인공지반을 만들고 그 위에 공공택지를 조성사업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행복주택 공급방안에서 구상됐지만 시도되는 것은 처음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25년 완공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저이용 공공시설인 도로 상부를 활용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밑그림을 발표하고 이 일대 사업지 총 7만4675㎡에 대해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공급물량에 치중했던 기존 공공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혁신모델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후 오픈 스페이스, 입체 보행로, 생활SOC 및 청신호주택 등이 조성된 상상도 [자료=서울시]

인공지반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조성된다. 이 곳에는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청신호 주택'이 조성된다. 또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원,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일자리와 관계된 업무·상업시설을 집약적·입체적으로 배치해 공공택지의 자족기능을 확보한다.

인공대지 위 곳곳에는 녹지공간(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주변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도시농업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을 촘촘하게 배치한다. 또 그동안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됐던 신내역과 신내3지구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길이 설치된다. 지금 경춘선 역사인 신내역은 향후 6호선과 면목선 경전철역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이다.

특히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은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상태다.

우선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터널 내 흡읍판, 차량진동 차단·저감장치 등을 설치하고 소음차폐형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인공대지를 만들기 위해 도로 위에 놓는 터널로 인한 환기 문제는 대기확산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적정한 환기 및 정화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북부간선도로 기존 차로 수를 유지하면서 공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저층주택,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옆 부지는 청년창업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 총 7만4675㎡를 '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지정 대상지는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약 500m(2만3481㎡)와 북부간선도로와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창고 부지(3만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일부(1만7675㎡)다. 국공유지는 67%며 사유지는 33%다. 

신내4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를 비롯한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관련해 5일부터 14일 간 공공주택지구 지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을 연다.

시는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설계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0년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2025년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서울시, 중랑구, SH공사가 참여하며 월 1회(필요시 수시개최)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유휴부지에 혁신적 건축물을 짓는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 같이 저이용 토지를 활용해 지역발전까지 이끌어내는 신개념 공공주택을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되고 고립돼 생활하기 불편했던 신내IC 일대는 편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중랑구의 중심생활권으로 탈바꿈돼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