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추출물 화장품·한약재 안전검사 결과 발표
의약품·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19건 적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국내 천연추출물 화장품과 한약재의 발암물질을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고 한약재 벤조피렌도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또한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으로,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7종(274품목)에 대해서도 벤조피렌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약재들에 포함된 벤조피렌이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해 시행됐다.
조사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 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해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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