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보완요구 조정신청제 시행
혁신제품조정협서 타당성 검토·회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부터 민원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조정을 원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보완요구 조정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요구 조정신청제’는 민원의 1차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그동안 민원 담당자가 한정된 의견을 내왔던 것에서 앞으로는 혁신제품조정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회신하는 제도다.
조정 대상은 △보완사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이중규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통지서 또는 기술문서 적합통지서 수령 후 허가 신청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조정신청은 민원인이 1차 보완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 조정 신청을 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30일 자동 연장되며,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개최 후 조정신청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보완사항 조정신청제를 통해 보완사항에 대한 민원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신청인과 허가‧심사부처 간의 소통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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