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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불 붙은 한일청구권 협정 논쟁…'강대강' 전면전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8월04일 09:14

'한일청구권 협정' 두고 한일관계 도돌이표
韓 "청구권 협정 당시 전쟁범죄 배상 없었다"
日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965년부터 불거진 한일청구권 논쟁이 55년 만에 다시 한일간의 무역전쟁으로 번졌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를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을 발표하며 “4만666건의 의견 제출 중 찬성이 95%, 반대가 1%였다”며 “이번 수출관리는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무역보복으로 규정,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일청구권 분쟁

한일청구권 관련 분쟁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대전이 끝난 1951년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당 국가와 일본 간의 특별 약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6.3운동 등 시민과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을 강행했다.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 전문 1조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했다.

2조에서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2조에 따라 배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지난 1997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보상 및 임금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달랐다. 시민단체와 진보단체에서는 꾸준히 전쟁 범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지적해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민간 연구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 협정을 진행할 때 인권을 침탈한 전쟁범죄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2005년부터 시작된 개인 청구권 인정 바람…대법원 2018년 확정 판결

정부 차원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은 노무현 정부, 예컨대 참여정부가 처음이었다. 당시 꾸려진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 협정 문서를 공개하며 200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만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부 분위기도 점차 바뀌었다. 앞서 2005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개인 청구권을 놓고 사법부 판단도 바뀌었다.

결국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고, 구 일본제철은 적극 협조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대법원이 결론을 낸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 이후 두 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9.08.01

◆日,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했지만 근거 없어…결국 韓 대법원 판결에 경제 규제로 보복

신일철주금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1월 신일철주금에 자산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1월과 3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양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중재위원 한 명과 양국이 합의한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꾸려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외교적 협의, 5월 중재위 설치, 6월에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위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결국 일본은 7월 1일, 한국에 대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성청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한일간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관련 수출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말한 ‘부적절한 사안’은 핵무기·생화학 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이다. 이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기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지난달 11일 공개하면서 전략물자 밀수출설은 힘이 빠졌다. 대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시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강대강 구도로 치달은 한일관계, 청구권 협정 두고 치킨게임 돌입

한일 관계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조치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민간에서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주일대사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중소상인·자영업자·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운동도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한일 양국 정부의 수출관리 담당자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 한 켠에 테이블과 간이의자가 쌓여있는 등 의도적인 홀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일본 실무자는 논의보다는 일방적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가 막히자 국회도 방일단을 꾸려 의원외교를 추진했다. 방일단은 애초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지난달 31일과 1일 모두 취소했다.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내놓은 공동입장문 역시 이견만 확인됐다.

2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 발표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다시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언급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어기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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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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