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실 긴급좌담회..."일부 일본 자금 회수 우려 과장돼"
손주형 금융위 과장 "일본계 자본 축소 및 매각 등은 금융위 통제 가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 들어와 있는 일본 차입금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과장됐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 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부 정치권의 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일본 자금 회수 가능성이 금융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안을 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있다"며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국내서 영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영업 자금은 국내서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대부업계의 일본 차입금은 전체의 4%도 채 되지 않는 4600억 수준이며,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일본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8차 수요정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31 pangbin@newspim.com |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 대부분을 국내서 조달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계가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사실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는 "현재 국내서 영업중인 79개 저축은행 중 일본 차입금을 쓰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저축은행업계에서 국민들에게 대출해주는 돈의 재원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본과의 경제 마찰로 인해 저축은행업계가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낮다"고 했다.
특히 서민금융의 일본 차입금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이 차입금 회수에 나서더라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일본이 납입자본금을 줄이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3자 매각의 경우에도 대주주 변경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어 금융당국의 심사 및 통제가 가능하다"며 "일본계 금융기관이 이유 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철수할 경우 일본이라는 금융회사를 국제 금융시장이 믿지 못하는 나비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선 저축은행·대부업계 등 서민금융시장내 일본계 대출 점유율이 1/4에 육박하고 있어 일본이 금융분야로까지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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