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북 안동·대전 유성구는 제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울산 남구와 강원 강릉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38개 지역을 지정했다.
울산 남구와 강원 강릉시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대로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는 미분양이 해소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신도시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서구 △부산 영도구·부산진구·사하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춘천시·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총 38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6206가구로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3705가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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