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방식 유력해..."예외 규정 세부안 조율 중"
내달 중 초안 가닥...연내 최종 합의 도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고시 개정안 초안이 이르면 내달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식품, 건강기능식품 업계 간 이견도 상당부분 좁혀졌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일반 식품업체, 건강식품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모인 민관 협동 테스크포스(TF)가 4개월 째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TF를 통해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고시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스핌] |
그 동안 소비자 단체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일반 식품업계 등은 기능성 인정 범위와 인정 방식, 표현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TF 참석자들이 모여 1박 2일간 끝장 토론을 벌인 끝에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 2년 끌어온 식품 기능성 표시제 큰 틀 합의 진전.. 포지티브 방식될 듯
익명을 요구한 한 TF 참석자는 “두 달간 각 업계에 대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최근 큰 틀에 대해 합의하는 진전된 성과를 거뒀다”면서 “무리하게 첫 발을 내딛지 않는 수준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제도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효능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negative)방식은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화장품 제조에 관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기능성 표시를 포지티브로 운영할 경우 관리에 용이한 장점은 있지만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데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외 인체적용시험 여부, 기능성 인정 범위 등 큰 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중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확정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TF 참석자는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논의는 이미 2년 전부터 이어졌다”면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늦긴 했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표시제 도입 이후 소재 및 농수산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