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2심도 집행유예…신영선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등법원, 26일 정 전 공정위원장 등 12명 항소심 선고
퇴직 공무원 채용토록 대기업에 압력 행사한 혐의
2심, 신 전 부위원장 무죄 선고…나머지 피고인 1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피고인 대부분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20분 업무방해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위원장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실질적 의사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조직적으로 퇴직자 취업에 관련한 내부 의사를 무리하게 요구해 기업이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게 했다”며 “심지어 신규 자리는 물론 기존에 취업시킨 자에 대해서도 공정위 이름을 내세워 정년이 넘어서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실제 자기 의사를 반영해 재취업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기간이나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공정위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청을 받고 영향력을 이용해 (공정위) 퇴직자가 아닌 사람도 취업시기는 등 전반에 걸쳐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직 예정인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생긴 관행에 정 전 위원장 등이 편승했다”며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퇴직 간부들의 취업 청탁 외에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철호 부위원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