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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방탄 등 쇼핑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2:00

사업자 표시·상품정보제공 위반
미성년 법정대리인 취소 미고지
환불·반품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굿즈’ 공식쇼핑몰들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4월 16일자 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플랜에이·빅히트·TS 쇼핑몰 '제재' 뉴스핌 유료안다 기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와 스타제국 스타랜드 등 아이돌굿즈 공식 온라인 쇼핑몰 8곳에 대해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101익스피어리언스(www.cubee.co.kr, www.wmstore.co.kr, www.101xshop.co.kr), 스타제국(shop.starempire.co.kr), 에이치엠인터내셔날(fncstore.com, www.ktown4u.co.kr), YG플러스(www.ygselect.com), 컴팩트디(www.btsofficialshop.com), 코팬글로벌(www.tseshop.co.kr, withdrama.co.kr),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www.planaent.co.kr/shop), 플레이컴퍼니(www.blockb.co.kr) 등이다.

제재 내용을 보면 이들은 ‘사업자 표시의무’를 위반해왔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8개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 일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와 페이브엔터테인먼트가 4월 1일 합병하면서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로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제2017-서울강남-00593호)된 후에도 제대로 된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한다. 더욱이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표시로 놔둘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아이돌굿즈 상품을 팔면서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상품은 에이치엠인터내셔날의 ‘에프엔씨스토어’ 의류와 컴팩트디의 ‘비티에스오피셜숍’ 화장품, 코팬글로벌의 ‘위드드라마’ 패션잡화와 플레이컴퍼니의 ‘블락비’ 모자 등이 대표적이다.

YG플러스의 경우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별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해 미성년자와 거래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 사이버몰을 통한 미성년자와의 거래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한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럼에도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은 미성년자인 팬심을 악용해 상품판매에만 열을 올린 업체로 지적됐다.

반품·환불도 어려웠다. 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한 것.

청약철회 방해 업체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7곳이다.

실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공식쇼핑몰인 컴팩트디의 BTS OFFICIAL SHOP(www.btsofficialshop.com)의 경우는 2016년 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을 이유로 거부했다.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품정보 미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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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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