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30일 차복영 서장과 직원, 모범운전자회 및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와 함께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활동과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보성경찰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유명 피서지에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 등 휴양지 중심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 점검과 함께 중요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차복영 서장과 직원들이 음주운전 근절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사진=보성경찰서] |
차복영 서장은 해마다 “보성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여행과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과 과속운전 등 2대 주요 사고 요인과 특히 고령주민들의 이동수단인 이륜차와 사발이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휴가기간중 편안하고 안전한 보성군이 되도록 모든 경찰력을 집중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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