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TC, 부수어획·불법어업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어업(IUU 어업)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조업이 금지되고, 바다거북이가 다니는 곳은 대형 원형낚시 바늘만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해야 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린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IUU 어업 근절방안’이 결정됐다. IATTC는 한국 외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는 동부 태평양의 다랑어류 및 새치류를 관리한다.
참치 자료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우선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에는 첫 양륙 때 항만국 검색이 필수다.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에는 근처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바다거북의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의 조업도 까다로워진다. 즉, 연승어선은 대형 원형낚시바늘만을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FAO, CCAMLR, CCSBT, ICCAT, IOTC, WCPFC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 간의 IUU 어업 선박정보도 공유된다.
옵서버 의무 승선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옵서버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 척을 투입해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2만7375톤)의 19.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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