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A대형마트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범인을 붙잡은 이모(43)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 1호’로 선정했다고 29일 전했다.
‘우리동네 시민경찰’이란 범인 검거(범죄 신고, 검거 협조, 검거·인계)와 인명구조(인명피해 예방, 사고현장 구조, 자살기도자 구조) 등 공동체 치안에 공이 있는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우리동네 시민경찰 [사진=순천경찰서] |
이씨는 지난 6일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관에게 인계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노재호 서장은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데, 쉽지 않았을 상황에서 의로운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시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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