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 씨가 지난 5월 사망함에 따라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 5월13일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 결정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는 ‘피고인 사망 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청담동 자택에 운전기사 면접을 보러 왔던 30대 남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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