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2심에서도 유지
재판부 “IR자료는 통상적 형식에 맞춰 작성한 것에 불과”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경쟁업체 기업설명회(IR) 자료 도용 후 제작‧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와 야나두의 부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야나두 부대표 이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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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야나두 대표 [사진=벤처기업협회] |
법원은 기업설명회 자료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도용한 부분의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야나두 부대표 이 씨는 2016년 10월쯤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설명 자료를 제작하란 지시를 받고, 같은 업계에 있는 A사의 기업설명 자료를 입수한 뒤 해당 자료에 기재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야나두의 기업설명 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같은 해 11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야나두는 자사의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영어교육 업계 경쟁사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예술적 표현보단 실용성이 강조되는 기업설명 자료의 특성 등을 더러 A사 자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가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아니다”며 “A사의 기업설명 자료는 일반적인 시장상황이나 투자계획 등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형식에 맞춰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