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법·4개 고법 2주간 휴정…서울고법·수원고법은 3주간
형사 구속재판·민사 가압류가처분 심문 등은 휴정기에도 계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29일부터 8월9일까지 2주간 여름 정기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은 8월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 동안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이나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주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직 대법관들의 재판도 2주간 쉬어간다.
이밖에도 51억원 상당의 삼성그룹 뇌물 추가 증거가 드러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휴정기 동안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구속 중인 피고인의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의 심문,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은 휴정 기간에도 진행된다. 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 역시 휴정하지 않고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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